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도블럭, 경계석 시공 등을 하는 자이다.
나. C은 원고 회사의 명의로 2017. 3.~4.경 충남 아산시 D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중 보강토 철거 및 재시공,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D 공사’라 한다)를 E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고, 2017. 3. 6.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원고 회사의 명의로 충남 아산시 F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4공사 중 지하터파기 공사(이하 ‘이 사건 F 공사’라 한다. 이 사건 D 공사와 F 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G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다. C이 원고 회사 명의의 계좌로 E회사, G회사로부터 받은 기성고 대금을 이 사건 각 공사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면 원고는 이를 그대로 지급하여 주었다.
한편,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 기성고 대금의 3.5% 상당의 부금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D 공사와 관련하여 보강토 철거 공사 등을 한 자인데, C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F 공사 중 보강토 철거 공사 등을 한 것처럼 허위로 이 사건 F 공사와 관련한 2017. 3. 21. 22,550,000원(부가세 포함)짜리, 2017. 5. 12. 11,000,000원(부가세 포함)짜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하였다.
마. 원고 회사는 피고가 원고 앞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피고에게 2017. 3. 23. 22,550,000원, 같은 해
5. 12. 11,000,000원 등 합계금 33,55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3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