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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6나193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공사의 경위 원고는 철근 콘크리트공사업,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4. 11. 범옥건설 주식회사(이하 ‘범옥건설’이라고 한다)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C빌딩의 용도변경 및 증축 중 소방전기공사(이하 ‘C빌딩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0,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한편 중림건설 주식회사는 충남 예산군 L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원고의 사내이사인 K을 고용하였다.

원고와 K은 E에게 C빌딩 공사 및 위 L 신축공사 중 미장스톤 공사(이하 ‘L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E, M 등에게 2014. 3. 12. 3,000,000원, 2014. 3. 17. 4,420,000원, 2014. 3. 25. 3,000,000원, 2014. 4. 6. 250,000원, 2014. 4. 11. 1,620,900원, 2014. 4. 16. 12,000,000원, 2014. 5. 12. 300,000원, 2014. 5. 15. 10,000,000원 등 합계 34,590,9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2014. 5. 15. 지급된 10,000,000원은 C빌딩 공사와 관련하여, 나머지는 L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다.

한편 피고는 2014. 4. 11.부터 2014. 5. 12.까지 C빌딩 공사 중 지하실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다.

관련 소송의 경과 범옥건설은 원고에게 2014. 5. 19. 11,000,000원, 2014. 8. 6. 23,500,000원, 합계 34,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2014. 8. 22. 범옥건설에게 ‘범옥건설이 원고에게 C빌딩 공사 내역서 중 철거공사비 13,675,000원 및 추가공사비 10,747,17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철콘 및 전기, 철거, 미장전공들에게 노임 및 자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으므로 C빌딩 공사비 일부 중 철거 및 추가공사분 24,422,171원 및 부가세 2,442,217원을 2014. 8. 26.까지 지불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5. 4. 8. 범옥건설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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