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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7 2010가단153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4. 30. 피고로부터 피고가 전주시로부터 도급받은 ‘서신동 통일광장 친수공간 조성공사’ 중 ‘분수,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2009. 7.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

중단하였고 그 이후로는 피고가 위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하였는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원고가 위 공사 중 다른 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주거나 위 공사와 관련하여 경비로 사용한 돈은 총 73,899,963원이고, 그 중 원고가 실제로 재하수급업체 등에 지급한 돈은 47,779,520원, 피고가 지급한 돈은 3,050,000원, 미지급된 돈은 23,070,443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0,849,963원(= 73,899,963원 - 3,05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종료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약정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기성고 비율은 우선 약정된 공사의 내역과 그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 내용과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공사 내용을 확정한 뒤,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관한 공사비와 미완성된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를 평가하여 그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대법원2003. 2. 26.선고2000다40995판결, 1996. 1. 23. 선고 94다316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받지 못한 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으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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