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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0 2015가합5662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표 중 원고별 ‘인용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노인과 지역사회주민에 대한 진료사업 및 노인보건의료 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병원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간호사 등 근로자들이다.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하 ‘서울의료원’이라고만 한다)은 서울특별시와의 2015. 10. 26.자 운영관리 위ㆍ수탁협약에 따라 2006. 5.경 피고의 개원 이래 현재까지 피고의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나. 피고의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취업규칙] 제25조(연차휴가의 이용 및 보상) ⑤ 직원이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8조(시간외, 야간, 휴일근무) ① 직원은 병원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한 직원에게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③ 야간근무는 22시부터 익일 상오 6시까지 사이의 근로로 한다.

제48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수규정] 제1장 총칙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하여 해당 직원이 연봉계약기간 동안 받는 임 금 중 연봉외 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을 말한다.

2. “기본연봉”이라 함은 연봉의 구성요소로서 연봉 적용 대상자의 각 직급에 상응하는 생활기본적인 성격의 임금으로서 연봉의 54%의 적용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3. “연봉외 급여”라 함은 속인적(屬人的) 성격의 급여로서,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 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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