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은 익산시 G 소재 H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E은 피고 재단의 대표자, 피고 F는 피고 재단의 회계책임자이며, 원고는 피고 재단에 고용되어 2001. 3. 2.부터 2016. 10. 31.까지 H병원에서 근무하여 온 의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재단과 매년 연봉, 퇴직금, 성과금과 관련하여 연봉계약서 및 특별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2015. 3. 1. 작성되어 퇴직 당시까지 효력이 유지된 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봉계약서 제1조(연봉계약기간) 연봉계약기간은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1년간으로 한다.
병원과 의사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종료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만료 전 쌍방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 경우 3개월 단위로 자동연장
함. 제2조(연봉계약총액) 연봉계약총액은 294,000,000원으로 한다.
제3조(연봉내용 및 지급방법) ① 연봉은 기본급 및 주휴수당으로 이루어진 기본연봉과 법정제수당, 기타수당으로 구분한다.
② 1) 연봉 총액은 12개월로 분할하여 월 정액(세전) 24,500,000원을 지급한다. 2)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제8조(퇴직금) 퇴직금은 별도 특별 약정서에 준하며 이에 따른 동의서는 연봉 근로계약서로 대체 갈음한다.
제9조(매년 연봉의 결정) 매년 연봉은 근무성적 평가를 통하여 결정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병원의 연봉제 운영규정 및 인사고과 규정에 의한다.
특별 약정서 제1조(지급액) 월 지급액 16,000,000원을 연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월 지급액은 병원이 부담한 제세금을 공제한 실 수령 금액을 말한다). 제2조(퇴직금) 퇴직금은 월 지급액에 특별수당 항목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이에 대한 권리는 병원의 처분에 따른다.
제3조(성과금) 매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