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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10.14 2015가단2109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년 11월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계약일자를 위 입사일자로 소급한 1차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봉계약기간 :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1년간 - 연봉액 : 금 50,000,000원 - 특기사항 : 계약 1년간 영업이익을 결산(장기미수금 포함)하여 연봉 및 경비의 손실금액은 원고가 책임진다.

- 경비란 연봉 대비 퇴직금, 차량의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감가상각비 등 전부, 식대, 사회보험의 회사부담금, 기타 출장경비로 한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13. 7. 1.경 연봉계약기간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연봉 금 45,000,000원으로 각 정한 2차 연봉계약을, 2013. 12. 5.경 연봉계약기간 2013. 12. 1.부터 2014. 6. 30.까지, 연봉 금 25,000,000원으로 각 정한 3차 연봉계약을 각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7. 1.경 퇴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12. 6. 25.경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딸인 피고 C과 사이에 강릉시 D아파트 103동 3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6. 25.부터 24개월간으로 각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회사는 2차 연봉계약을 체결한 후인 2013년 9월경 1차 연봉계약기간 동안 원고가 영업을 통하여 올린 매출이익금이 피고 회사가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급여(여기에는 향후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4,166,000원도 포함됨) 및 경비에 미달하자,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 42,177,751원과 거래처 미수금 32,049,700원을 합한 금 74,227,451원을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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