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 제2의 가.
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의 죄, 제2의 나.
항 및 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8. 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5.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고단1525호 사건
가. 2013. 2. 27.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7. 21:00경부터 같은 달 28. 01:20경 사이에 부산 중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져 17년 산 2병, 하이트 맥주 2병, 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3. 5.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5. 23:00경부터 같은 달
6. 02:15경 사이에 부산 중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H'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윈져 17년 산 1병, 골든블루 17년 산 1병 등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 3. 14.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14. 21:00경부터 같은 달 15. 02:00경 사이에 부산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K'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