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4 2015고단20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 8. 18. 비전문 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3. 4. 13.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이다.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 친구 C(이명 :D)가 피해자 E과 사귀는 데에 앙심을 품고 오던 중고, 위 C의 생일 파티에 피해자가 초대되자 평 친하게 지내던 E과 함께 위 생일 파티 장소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미리 철제 스패너와 각목을 준비한 다음, 2014. 3. 1. 20:00경 대구 서구 F 인근의 ‘G’(C의 지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E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철제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 골절상,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E의 병원치료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