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22 2015고정1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 및 공포심을 조장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4. 6. 6.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거 숙모도 필리핀애들 시켜죽이고 싶다 햇으니 내돈 주기 아까워 나를 죽이고도 싶을 것이다. 내 정직한 돈은 내 목숨을 걸고라도 받아야 되니 사람을 보내든 깡패를 보내든 나는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2. 7. 12.경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니가 카톡으로 보냈던 사진이다.

뜬금없이 저 사진을 니가 나한테 보내서 ‘부끄부끄’라 햇다.

지금 보면 얼마나 니가 염치도 없고 니가 어떻게 세상을 사는지 생각하게 한다만. 그런데 미끼가 어떻고 내가 니한테 접근이 어떻네라는 소리가 지나가던 개도 웃지 않겟냐 문자 안보는 척한다고 애쓴다만 7월 되도 너는 돈 줄 생각도 없고 애초부터 줄 생각도 없엇던 것을 쑈한다고 고생했구나.

내가 있는 사실대로 따지기 전에는니가오히려 줄돈 잇는데도 뭐낀게 성낸다고.

그 짝으로 염치없이 니가 오히려 돈 줘야되는 사람한테 더 큰소리치고 지랄떨며 니 마음데로 니 생각데로 된다고 생각햇을테니.

그런 더러운 생각갖고도 어미가 된다니 누구의 아이인지는 모르겟다만..좋은게 좋다고 기다려줬더니 끝간데 없이 사기치고 더럽게 역겨운 짓만 끊임없이 해데는 니 행실이 멈출 생각은 하지도, 아예 관심도 없구나.

너는 니 자신도 속이고 가증떠는 모습에 만족하고 살겠구나.

내가 니딴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