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2. 25. 13:11경 창원시 성산구 D, 204동 605호(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모친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피고인의 자형(누나 F의 남편)인 피해자 G(41세)을 만났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둘 다 꼴도 보기 싫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17경 ‘보면 팰 거 같다’, 2012. 2. 26. 22:18경 ‘밤길 뒤통수 조심해라. 애들 풀어 놨응께’, 같은 날 22:19경 ‘특히 손도끼 주의’, 같은 날 22:24경 ‘눈에 띄는 대로 쪼사뿐다. 위아래 분간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3. 4.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일 등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은 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모친 거취문제 등을 따지기 위해 위 F 등과 함께 찾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에게"들어오지 마라.
니가 여기 왜
와. 나가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G의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