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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33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2. 25. 13:11경 창원시 성산구 D, 204동 605호(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뇌출혈로 쓰러진 모친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피고인의 자형(누나 F의 남편)인 피해자 G(41세)을 만났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둘 다 꼴도 보기 싫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17경 ‘보면 팰 거 같다’, 2012. 2. 26. 22:18경 ‘밤길 뒤통수 조심해라. 애들 풀어 놨응께’, 같은 날 22:19경 ‘특히 손도끼 주의’, 같은 날 22:24경 ‘눈에 띄는 대로 쪼사뿐다. 위아래 분간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3. 4.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은 일 등으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은 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모친 거취문제 등을 따지기 위해 위 F 등과 함께 찾아오자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휘두르며 피해자에게"들어오지 마라.

니가 여기 왜

와. 나가 이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F, G의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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