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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3 2014나204465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115,310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3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밑에서 2행 “약정한 점,”부터 제5면 5행 “어렵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약정하였고, 2012. 5.경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설계도면(갑 제14호증의 2)에 “확장 발코니”라고 기재되어 있어 발코니 확장 공사를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위와 같은 개조공사의 대금이 6,500만 원을 넘는다는 것이고, 원고의 현장소장이었던 제1심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부터 그 계약서상의 공사대금에 추가하여 위 개조공사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며,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서에 위 개조공사 대금에 비하여 극히 작은 액수인 수도 인입비용, 도시가스 인입비용, 정화조 설치비용에 관하여도 이를 피고가 별도로 부담한다고 명기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개조공사 대금에 관하여는 위 계약서에 아무런 언급이 없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추후 위 개조공사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그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서에 위와 같이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위 증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조항(제14조)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서에 위 개조공사 대금의 정산에 관하여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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