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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4 2016나5409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5. 24. 아파트 건축, 분양사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아파트 707동 1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9. 3. 16.부터 2년 간, 임대차보증금 168,430,000원, 차임 월 4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06. 5. 26. 피고와, 원고의 비용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발코니 확장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사비용 : 6,527,000원 제1조 계약의 성격 본 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부속하는 계약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제3조 계약의 해제 확장공사는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시공을 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이후에는 변경 및 취소를 할 수 없으며, 납입한 납입금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 매수청구권(이하 '이 사건 공사비 반환약정‘이라고 한다) 입주 후 피고에게 건물을 명도시, 피고는 발코니 확장공사비로 받은 금원 중 거주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내용연수는 10년 균등상각으로 한다)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반환한다.

단, 하자가 심한 경우 반환금은 피고의 결정에 따르며, 원고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 원고는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 6,527,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발코니 확장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원고는 2009. 3. 16.부터 2014. 10. 20.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0.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사용중이던 이 사건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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