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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7나65874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주식회사 H에서 시공하는 제주시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분양공급계약서 및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가 지정한 I의 계좌로 아파트 공급계약금과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금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명 동호수 명목 금액(원) A J호 분양계약금 29,482,000원 발코니 확장 계약금 1,000,000원 B K호 분양계약금 34,041,000원 발코니 확장 계약금 1,000,000원 C L호 분양계약금 35,515,000원 D M호 분양계약금 35,515,000원 E N호 분양계약금 34,041,000원 원고들은 위와 같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아파트 청약통장을 타인에게 매도한 상태였는데, 그 후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위 아파트 공급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분양계약금과 발코니 확장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원고들 명의의 분양공급계약서 및 발코니 확장 공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I의 계좌로 위 표 기재와 같은 돈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들은 O 등에게 돈을 받고 청약통장을 매도하여, O 등이 원고들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청약을 하고 분양공급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원고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였던 점, ③ 원고들 명의로 입금된 분양계약금 및 발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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