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1982. 3. 20.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매수하고 1982. 3.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 중 각 111224.9분의 46.15지분(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바, 이하 ‘이 사건 환지 전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이 사건 아파트는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1동 전체에 대하여는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토지가 등기되어 있었으나, 대지권은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 나.
D는 1984. 10. 1. 남편인 G의 혼인 이후 계속된 심한 구타와 성적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G에게 일산화탄소를 마시게 하여 중독시키는 방법으로 G을 살해하였다.
다. 망 G이 살해될 당시 망 G의 처인 D와 유일한 자인 E(당시 생후 10개월)은 1984. 10. 19.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510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1984. 11. 1. I에게 6,700,000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이전하여 주었으나, D가 망 G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되어 1984. 12. 17. 기소되고, 1985. 3. 22.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되면서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못하였으며, E은 그 무렵 홀트아동복지재단을 통하여 벨기에로 입양되었다. 라.
I은 D, E을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88. 10. 27. 이 법원 88가단14399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84. 11.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1988. 12. 16.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