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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1 2012고합5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자신의 아들 C의 여자친구인 D로부터 C가 노름에 빠져 사채 빚을 지고 있으며 D 자신은 C 때문에 병이 생기는 등 치료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3.경까지 D에게 C의 사채 빚 변제, D의 치료비 명목 등으로 1억 63,290,000원을 송금해주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D로부터 “E이 금원을 송금하게 도우면 당신의 집에 큰 복이 있을 것이고 당신에게도 금전적 이익을 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D를 통해 소개받은 일명 F의 예지력 덕분에 큰 덕을 보았다고 자주 자랑하여 F의 존재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D는 2011. 11. 30.경 불상지에서 F을 가장하여 피고인에게 “E이 전 마포경찰서장의 아내인 G와 G의 아버지 H의 병원비로 1,750만 원을 내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E의 손자 I의 앞날이 좋아질 것이고 E의 딸 J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G와 H이 그린벨트에 땅이 많아서 차후에 몇 배로 갚아줄 것이다. E이 이처럼 돈을 낸다고 하면 2,000만 원을 채워서 나머지 250만 원은 당신이 갖도록 해줄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에 걸쳐 전송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D로부터 전송받은 문자내용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에게 "내가 아는 F이 점을 보았는데 당신의 손자 I가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팔자이고 당신의 딸 J이 아들을 못 낳을 팔자라고 한다.

다만 전 마포경찰서장의 아내인 G와 G의 아버지 H의 병원비를 당신이 대신 부담하면 I와 J의 팔자가 좋아진다고 하니 병원비를 입금해라.

G와 H이 그린벨트에 땅이 아주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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