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5.04 2016고단393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2. 경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3 개월 후 남자 아이를 낳을 예정인데, 입양을 보내야 할 것 같다’ 는 산모의 글에 ‘ 정말 아이를 원하는데 쪽지 주세요’ 라는 댓 글을 달았고, 피고 인의 댓 글을 본 B으로부터 ‘ 작성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처지에 있어서 댓 글을 보고 쪽지를 드렸습니다

’ 라는 쪽지를 받은 것을 계기로 B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B이 ‘ 남편과는 별거 중이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면서 아들을 임신하였다.

이미 딸 2명을 키우고 있어서 아들을 도저히 키울 수가 없다 ’라고 하자 피고인은 “ 내가 잘 키워 주겠다.

우리는 교육자 집안이고, 시아버지도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했다.

딸이 고등학교 2 학년 때 유학을 갈 예정인데 딸을 보내면 허전할 것 같으니 입양을 원한다.

아들과 혈액형도 잘 맞는다.

병원비는 내가 다 내주겠다 걱정 말라 ”라고 제안하여, B의 출산 시 발생하는 병원비를 B에게 지급해 주는 대가로 아기를 건네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8. 경 대전 서구 F 소재 G 여성병원에서 B의 병원비 453,900원을 지불한 후 같은 달 15. 경 태어난 아동인 H을 건네받고, B에게 현금 5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합계 953,900원을 지급하고 아동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경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 아이 아빠가 없어 입양을 보내야 한다’ 라는 산모 C의 글을 읽고 ‘ 도움을 주고 싶다’ 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C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 우리 집안이 교육자 집안이다.

전에도 아들을 입양해서 잘 키우고 있다.

출생 증명서 없어도 출생신고 해서 잘 키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