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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12.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E를 만나 E 명의로 자동차 1대를 구입한 후, 그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의 80%는 E가, 나머지 20%는 피고인과 C이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E는 피고인과 C에게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피고인과 C은 E에게 대출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E는 2010. 12.경 자신의 운전면허증, 인감증명서를 피고인과 C에게 건네주고, 여관이 아닌 ‘전남 담양군 F’에 정상적으로 거주를 하는 것처럼 허위 전입신고를 하고, 주식회사 다원식품에 2011. 2. 22.경부터 직원으로 근무를 하는 것처럼 위장을 하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1. 3. 28경 광주 서구 G건물 103동 2층 1호에 있는 H회사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허위 직장의료보험증 등을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면서 ‘E 명의의 I i30 승용차를 담보로 1,1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방식으로 매월 454,410원씩 36개월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E는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위 C, E과 공모하여 2011. 3. 28경 광주 남구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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