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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노32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그 즉시 확정된다.

한 편 유죄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같은 법 제 33조 제 1 항). 원심은 각 배상신청 중 배상 신청인 M의 2020 초기 417호 배상신청을 각하하였고, 배상 신청인 G, H의 배상신청 및 배상 신청인 M의 2020 초기 585 배상신청 중 각 일부 배상 신청인 G, M의 경우 지연 손해금을 함께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을 하지 않았고, 배상 신청인 H의 경우 청구금액 250만 원 중 210만 원에 대해서 만 배상명령을 하였다.

원심판결

주문에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는 주문이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배상신청과 나머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하였다.

위와 같이 각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한편 나머지 배상신청 인용 부분은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당 심에 이심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항소 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를 취소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 인용 부분은 그대로 유지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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