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2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 건물 앞 노상에서 귀에 이어폰을 끼고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가까이 붙어 갑자기 오른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행의 부위나 정도, 이 사건 범행 시각과 상황, 피해자의 연령에 비추어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