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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001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건물, 803호에서 각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경기도에 건설업 등록( 등록번호 F) 한 건설업체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1) 건설업자 상호 대여의 점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4. 위 B( 주) 사무실에서 서울 양천구 G 공동주택 건축주 이자 시공자인 H으로 하여금 위 회사 상호로 착공신고한 후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그 대가로 준공 시 4,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약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각각 다른 사람에게 위 회사 상호로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2) 건설 기술자 미 배치의 점 건설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 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0. 건축주 I으로부터 도급 받은 경기 안양시 만안구 J 공동주택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제로는 K를 배치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K가 B( 주) 소속 건설 기술자인 것처럼 현장 대리인으로 착공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각각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 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가기술자격 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9. 위 B( 주) 사무실에서 L에게 현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건축기사 국가기술 자격증( 등록번호 M) 을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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