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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1 2016고단2284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C) 는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이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공사 예정금액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는 건설 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고, 공사 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인근 건설공사 현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할 때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 1 인의 건설 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경부터 같은 달 7. 경까지 건설 기술자 D을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3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건설 기술자를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않거나 공사 예정금액 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 중복하여 배치하였다.

2. 판 단

가. 건설산업 기본법 제 40조 제 1 항에 있어서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 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할 의무의 주체는 ‘ 건설업자’ 이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건설업 등록을 마친 건설업자는 피고인 A 주식회사인바, 법인 인 피고인은 위 제 40조 제 1 항에 대하여 사법상의 의무의 주체가 될 뿐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그 범죄능력이 없으므로, 건설산업 기본법 제 97조 제 4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나. 이러한 경우 피고인의 업무는 피고인을 대표하는 자연인 인 대표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 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으므로, 법인이 아닌 대표자에 대하여 양 벌규정이 있는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건설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건설업자에 대한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건설산업 기본법 제 98조의 양 벌규정에는 같은 법 제 97조 제 4호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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