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798) 피고인은 2014. 6.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6월의 선고 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1. 경 전 북 부안군 C에서 D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위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 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2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건설산업 기본법 (2011. 5. 24. 법률 제 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 2호, 제 40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2016 고 정 1801호)
1. 이 사건 공소사실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 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6. 경 전 북 부안군 C에서 D 건축과 관련하여 H 회사로부터 위 건축 공사 골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그 무렵부터 2011. 11. 1. 경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현장에 건설 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 제기는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