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24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1. 30.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30. 01:20경 세종시 조치원읍 조치원5길 50-21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C K3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등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2019. 5. 22. 절도 피고인은 2019. 5. 22. 23:40경 세종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1만원권 2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6.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2. 01:41경 세종시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I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운전석 문 아래 부분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만원권 4장, 1만원권 10장,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구찌 지갑을 들고 가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절도미수),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현장위성지도, 사건 관련 및 현장 사진, 범행 장면 및 이동경로 등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관련 절도전과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