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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0.08 2014나31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6,458,136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칠곡군 C 소재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정비공장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11. 2.경 피고 주식회사 아성건설(변경 전 상호 : 무림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아성건설’이라 한다)에게 경북 칠곡군 D 등 9필지(이하 ‘이 사건 공사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복합물류이주단지의 부지를 조성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피고 아성건설은 2011. 2.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부지는 원고 소유 토지와 연접하여 있는데, 그 지반이 원고 소유 토지보다 약 3 내지 7m 가량 낮았다.

피고 아성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2011. 9. 12.경 원고의 정비공장의 부속건물인 사무동(이하 ‘사무동’이라 한다) 주변의 지반이 침하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무동 및 그 주변 토지 등에 아래와 같은 피해(이하 ‘이 사건 피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구분 피해 내용 사무동 건물이 좌우측으로 비틀리고, 주저앉음 패널 및 창문이 비틀리고 개폐가 되지 않음 화장실 출입문의 개폐가 불량하게 되고, 벽체와 바닥에 대형균열이 발생함 휴게실 벽 균열 및 사용 불능 정화조 점검구 벽체 균열, 관로 비틀림 공장 앞마당 축대가 내려앉고 마당에 균열과 침하 현상이 발생함 전주 전주가 무너짐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을나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대구지방법원 2011카기1608호 증거보전 사건의 감정인 E의 감정(이하 ‘제1감정’이라 한다)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아성건설이 이 사건 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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