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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5.19 2015가합1005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3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 1. 2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거제시 E, F, G 각 토지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교육연구시설주택과 1층 보조 창고 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이하 위 각 토지 및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 2)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각 토지 및 건물에 인접한 H, I 각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의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시행사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정림월드(이하 ‘피고 정림월드’라 한다

)는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시공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사내이사이다. 나. 균열 등 피해 발생 피고 정림월드는 2013. 4.경부터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는데, 터파기 공사 진행 과정에서 흙막이 파손으로 토사가 유실되면서 인접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창고 및 통행로의 지반이 침하되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창고의 바닥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블록벽 균열 및 창호가 비틀리는 등의 결함이 발생하였다. 다. 확약서의 작성 당사는 거제시 H 대 588㎡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 건물 신축공사를 하면서 신축공사의 터파기로 인하여 인접지인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에 입힌 균열 등의 피해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에 대하여도 다음과 같이 보상할 것을 확약합니다. 1. 확약인은 신축건물 준공시(늦어도 2014. 2. 28.)까지 거제시 E 지상 이 사건 창고(기존 창고면적으로 함 및 위 창고 건물과 신축 건물 사이에 창고 건물 높이를 초과하는 담장을 전면 재축조하여 소유자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단, 위 창고 건물 및 담장의 구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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