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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8.25 2019가단520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1,786,345원 및 그 중 91,786,345원에 대하여는 2017. 10. 8.부터, 10...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여주시 E 창고용지 660㎡(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에 바로 접해 있는 여주시 F 공장용지 441㎡(이하 ‘F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

소유 토지와 인근 3필지에 걸쳐 원고 소유의 1층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가 있었고, 원고 소유 토지 및 F 토지의 경계 부근에는 원고 소유의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이 있었다.

피고 B는 2016. 9. 12. 여주시장으로부터 F 토지 지상 건축면적 259.36㎡, 연면적 997.67㎡, 지상 7층 규모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다세대주택 1동(이후 2017. 7. 13. 건축면적 197.75㎡, 연면적 997.06㎡, 지상 9층 규모로 변경됨)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피고 C, D은 이 사건 공사의 공동 시공자이다.

G은 2017. 9. 27. 이 사건 공사 중 흙막이 공사 등을 도급받아, 그 무렵 착공하였다.

그런데 2017. 10. 8. 17:00경 F 토지에 바로 인접해 있는 원고 소유 토지의 토사가 유출되면서 그 지반이 붕괴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있던 이 사건 옹벽 및 창고가 무너지고 그 지상 옥외 콘크리트 바닥에 균열 및 침하가 생기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017. 10. 8. 원고 소유 토지 지상 창고 붕괴 관련 피해 건에 대하여 가해자 C, D과 피해 건물 주 A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사고 내용 1) 일시 : 2017. 10. 8. 17:00경 장소 : 여주시 F(E) 옹벽 흙막이 공사 중 토사 붕괴로 인한 창고 붕괴 사고 기존 창고 붕괴 및 옹벽 붕괴 2) 가해자1 : C, 가해자2: D 3) 피해자(창고주 : A

2. 합의 내용 1 피해자 요구사항 ①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위로금 2,0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가해자는 대지 경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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