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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145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북구 D 일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5. 3. 23.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7. 3.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 후 2017. 11. 15.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위 인가는 2017. 11. 16.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원고의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마친 자들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78조 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7. 11. 15. 이 사건 사업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가 내려진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들은 뒤늦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는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피고들의 주소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불능되자 주소보정을 명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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