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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5225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3호증의 8, 9, 갑 제4호증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광주광역시 동구 H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6. 5. 31.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2017. 12. 5. 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한 사실,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F호의 소유자이며, E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G호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은 모두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자들인 사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경정재결에 따른 손실보상평가액을 모두 공탁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2017. 12. 5.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너무 적어 광주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재결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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