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30 2016고단4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4월 말경 ‘C’ 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 불상자와 자동차에 대한 장기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동차 장기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자동차를 인도 받아 이를 매각하여 자금을 융통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 인과 성명 불상자는 2014. 5. 16. 경 인천 연수 2동 632-2 KT 연수지사 1 층 KT 금호 렌터카 사무실로 벨 로스터 차량 1대에 대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보내

피해 자인 주식회사 KT 금호 렌터카( 현 롯데 렌터카) 의 직원인 D에게 “ 차량을 장기 임대해 주면 정상적으로 차량을 보유하면서 임차료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을 임차할 경우 그 즉시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차량을 보유하면서 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14. 5. 30. 16:30 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440만 원 상당의 E 벨 로스터 차량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수사보고( 렌트카 담당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성명 불상 자로부터 속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또 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