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자동차를 장기 임차해 주면 그 자동차를 되팔아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은 자동차를 장기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동차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자동차를 인도 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 주식회사 KT 금호 렌터카 C 지점에 연락하여 피해자 소속 직원인 D에게 자신의 여자친구가 차량을 임차할 것처럼 말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4. 5. 21.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위 D를 만 나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장기 임차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여기간 48개월, 월 대여료 755,000원으로 하는 ‘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하여 위 D에게 교부하고, 같은 달 27. 경 광주 금호동에 있는 금호 시영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633만 원 상당의 싼 타 페 승용차 1대를 인도 받아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인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비록 성명 불상 자로부터 속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 전날 이 사건과 동일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았던 사건으로 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