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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4 2016고정876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0. 2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으려고 인터넷을 통하여 알아보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차량을 장기 임차해 주면 그 차량을 되팔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차량을 렌트카 명목으로 교부 받더라도 그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임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 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차량을 장기 임차하기로 성명 불상자와 합의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의 남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부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로 의논한 후, 성명 불상자는 2014. 7. 경 피해자 F에 근무하는 소속 직원 G에게 부인이 차량을 장기 임차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G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4. 7. 11. 경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양 평로에 있는 선유도 역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G을 만 나 차량을 정상적으로 임차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여기간은 차량 인도 일로부터 48개월, 월 대여료 총액은 763,000원으로 하는 취지의 뉴 쏘렌 토 승용차에 대한 ‘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를 작성하여 G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성명 불상자는 2014. 7. 14. 경 실제로 차량을 정상적으로 임차할 의사가 있는 것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보증금 6,706,000원을 같은 날 6,000,000원과 706,000원 등 총 2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송금하면서 차량 발주를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출고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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