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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7513
사기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 L, ‘ 성명 불상 대출업자’, ‘M’, ‘N’, ‘O’ 등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자동차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신 차를 구매하거나 장기 렌트를 해 오도록 한 후 그 차량들을 밀수출하기로 계획하고, L는 렌트차량 등을 넘겨받아 해외 차량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 성명 불상 대출업자’, ‘M’ 은 피고인 B, C, D, E, F 등 급 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출광고를 통해 모집한 후 렌터카 업체 또는 캐피탈 회사에 소개시켜 주어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장기 렌트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 D, E, F 등은 렌터카 업체 또는 캐피탈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장기 렌트한 후 피고인 A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피고인 A은 ‘N’, ‘O’ 의 지시에 따라 렌트차량 등을 성명 불상의 수출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 성명 불상 대출업자’ 는 2016. 5. 24. 경 네이버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출상담을 해 주면서 ‘ 신차를 구입하면 내가 매입을 해 주고 매입대금으로 2,000만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 성명 불상 대출업자’ 등은 피해 자로부터 신 차를 인도 받은 직후 이를 밀수출하고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어 버릴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차량 매입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성명 불상 대출업자’ 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6. 10. 경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2,590만원 상당인 벨 로스터 승용차( 차대번호 Q) 1대를 출고한 후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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