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부터 같은 해
2. 19.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C"를 개설, 회원가입하는 피해자들에게 약재지원을 해준다고 기망,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D으로부터 1,394,800원, E로부터 1,371,800원, 도합 2,766,600원을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출자 CCTV 화면
1. 각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검사는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