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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5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부터 같은 해

2. 19.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C"를 개설, 회원가입하는 피해자들에게 약재지원을 해준다고 기망,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D으로부터 1,394,800원, E로부터 1,371,800원, 도합 2,766,600원을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출자 CCTV 화면

1. 각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검사는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직권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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