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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25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15:2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음주소란으로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니가 경찰이면 다야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개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검사는 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함.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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