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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17 2014고단20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 22: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백운로에 있는 KT사거리 교차로를 컨테이너부두 방면에서 제철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0,0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보험수리비 견적서, 신호주기표(KT사거리),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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