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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51318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더 킹 오브 파이터즈 98 UM 온라인 for Kakao'(이하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

)라는 모바일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회사로, 피고는 주식회사 카카오의 모바일 메신저상 온라인 게임 플랫폼인 카카오게임 상에 위 게임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카카오톡의 이용자들은 자신의 모바일 계정을 이용하여 위 게임을 이용하여 왔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다.

나. 이 사건 게임의 운영 방식 1) 이 사건 게임은 이용자가 여러 명의 게임 케릭터로 이루어진 팀을 운영하여 적과 전투를 벌이면서, 이용자의 레벨, 전투력 등을 올리고, 아이템을 획득하는 게임이다. 2) 이 사건 게임의 계정은 이용자가 이 사건 게임을 처음 실행시키면 생성되며, 게임 내에서 이용자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닉네임’은 이용자의 입력 없이 이 사건 게임에서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용자는 닉네임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무료로 변경할 수 있으며, 처음 생성되는 닉네임은 중복이 가능하지만, 닉네임을 변경할 때에는 이미 등록된 닉네임으로는 중복하여 변경이 불가능하다.

3 이 사건 게임에서 이용자들 사이에 승패를 겨루는 곳을 경기장이라 하고, 이 경기장은 ‘경기장’, ‘KOF쟁패’, ‘길드전’이라는 3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이 중 KOF쟁패는 레벨이 40 이상인 이용자들만 입장할 수 있는 경기장이다.

한편, 이 사건 게임에서 ‘랭킹’은 이용자들을 전투력 수치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것으로, 피고는 이러한 랭킹을 기준으로 이용자들에게 보상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지급한다.

다. 피고의 특별 이벤트 실시 피고는 2015. 12. 24.부터 같은 달 26.까지 특별 이벤트를 개최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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