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185
저작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엔씨 소프트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온라인 게임 ‘ 리 니지’ 와 동일한 게임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한 사설서 버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에게 위 온라인 게임 ‘ 리 니지 ’를 제공하고 위 서버 내에서 임의로 생성한 게임 아이템을 유료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8. 4. 경까지 게임 이용자들이 B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 'lin .bin' 파일 중 접속 IP 부분을 B의 IP 주소로 임의로 변조하도록 만든 접속기 파일을 B 홈페이지에 업 로드하고 게임 이용자들 로 하여금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및 설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가 제공한 위 'lin .bin' 파일 중 서버 접속 IP를 위 B 주소로 수정 및 정규 서버로의 접속을 차단하여 위 B에 접속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이용자들 로부터 금원을 받고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생성 및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가 설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이를 무력화시키고, 게임 이용자들 로부터 게임 아이템 임의 생성 및 판매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총 100,299,501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면담 및 범죄수익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저작 재산권 침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