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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28 2011가합1425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365,314,916원, 피고 A, B, F은 피고 E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81,181,092원...

이유

기초사실

금전소비대차 원고는 2009. 10. 16. J(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2010. 12. 30., 이자 월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E은 망인의 이 사건 차용금에 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고철 거래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고철을 사들였는데, 고철을 인도받기 전에 미리 일정한 금액을 망인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해 준 후, 고철을 인도받으면서 해당 고철 금액만큼을 선급금에서 제하는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09. 1. 19. 망인에게 선급금 30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망인과 고철 거래를 시작한 이후 수 개월간 거래 관계를 유지하다가 망인이 사망한 2009. 10. 무렵 거래를 중단하였다.

중단 당시 원고 회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41,788,530원이 남아 있었다.

망인의 사망과 일부 직계비속들의 상속포기 망인은 2010. 8. 6.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가족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E과 자녀인 C, I가 있었다.

한편 C의 자녀로는 피고 A과 B이, I의 자녀로는 피고 F이 있었다.

C와 I는 2010.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느단1107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0. 11. 19.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및 그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상속의 포기에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C, I의 상속포기로 망인의 직계비속인 피고 A, B, F(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이 1순위의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등 참조),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E은 나머지 피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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