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20: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52세)를 보고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히고 화를 내고 간 사람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 팔을 낚아채 뒤돌게 한 뒤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위 스포츠센터 앞에 있는 잔디밭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손바닥으로 막으며 “소리 지르면 너죽고 나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눈과 코, 머리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신고자이며 범행현장을 목격한 E 상대 수사)
1. 감정서,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여자인 피해자를 풀과 나무로 우거져 있는 잔디밭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