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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50801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86,587,537원 및 그 중 85,591,600원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5. 6. 1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3. 6. 13. 피고 A과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보증금액 보증기간 대출 금융기관 대출금액 85,000,000원 2013. 6. 13.~2014. 6. 12. 농협은행 100,000,000원 2) 위 신용보증약정상 피고 A은 보증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는 한편, 원고의 구상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1) 피고 A은 농협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A은 2014. 5. 12. 이자 연체 등으로 농협은행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14. 7. 9.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농협은행에 85,591,600원을 변제하였다. 2) 원고가 위 구상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법적 절차 비용 중 미회수액은 893,007원이고, 피고 A이 지급할 위약금은 102,930원이다.

원고가 적용하는 손해금률은 2012. 12. 1. 이후 연 12%이다.

다. 피고 A의 이 사건 토지의 물상담보 제공 1) 피고 A은 2007년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매수하여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2013. 4. 29.경까지 피고 A의 동업자인 C에게 합계 250,000,000원을 빌려주었다.

피고 A은 2014. 5. 13. 피고 B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를 물상담보로 제공하였다.

즉, 피고 A은 피고 B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B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는 2014. 5. 14. 피고 A의 지분과 나머지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 A은 이 사건 토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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