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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9 2014고단138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1.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4.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5.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09. 11. 18.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4.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381호, 피고인 A]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고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Q, C 등과 함께 농산물유통을 가장한 법인인 주식회사 R을 설립하고, Q는 주식회사 R의 대표이사, C는 회장, 피고인은 사내이사로 등록한 다음, 위 법인을 통하여 고액의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1. 6.경 서울 송파구 S건물의 호수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T에게 "지방 농협 등에서 구매한 쌀을 가락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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