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20. 20:50경 나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E(55세)이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휴대폰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봉(길이 1m 상당)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수 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1999. 1. 19.부터 1999. 3. 3.까지, 2008. 5. 6.부터 2008. 7. 7.까지, 2008. 9. 22.부터 2008. 11. 10.까지, 2009. 2. 16.부터 2009. 5. 4.까지, 2009. 6. 23.부터 2009. 8. 12.까지, 2010. 6. 30.부터 2010. 12. 28.까지, 2011. 2. 16.부터 2011. 8. 17.까지, 2012. 1. 27.부터 2012. 6. 5.까지, 2013. 4. 5.부터 2013. 9. 2.까지, 2016. 4. 22.부터 2016. 10. 20.까지 국립나주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붙임)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들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입원확인서, 광주지방법원 판결문(2014고합158, 2014감고6)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1999. 1.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