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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정6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12.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3.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에서 E 임시회의를 함에 있어 사실은 피해자 F이 E 번영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상가 공사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E 임시 번영 회 회원 10여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 내가 영수증에 있는 공사업체에 확인하니 상가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그럼 결국 번영회장이었던

F이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속여서 사기를 치고 공금을 횡령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3.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G 식당에서 E 임시회의를 함에 있어 사실은 위 피해자가 E 번영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상가 공사대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E 임시 번영 회 회원 7여명 정도가 모인 가운데 ‘ 내가 영수증에 있는 공사업체에 확인하니 상가 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

그럼 결국 번영회장이었던

F이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금을 횡령한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7. 9.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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