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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25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C 호에서 인쇄업소를 경영하고 있고 피해자 D은 위 상가 E 호에 있는 F 교회 장로이다.

2014. 9. 18. 피해 자가 교회 식당으로 사용하던

E 호에 막힌 배관을 뚫는 작업을 하던 중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 인의 업소인 C 호 천정에 물이 쏟아져 내렸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회가 고의로 C 호와 E 호를 연결하는 배관을 파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3. 63,022,854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와 감정이 격화된 상태였다.

사실은 피해자 D이 위 B 상가 번영 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상가 공금 4천여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상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 16:00 경 위 B 상가 G 호 있는 H 가게에서 열린 B 상가 임시회의에서 13명 가량의 B 상가 번영 회 회원이 모인 가운데 “ 당신은 회의 참석하면 안 돼 범법자요.

당신은 범법 자라니까. 돈 몇 천만 원씩 써도 입주자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2,970만 원하고 공사 4,900만 원 돈을 분명히 추징해야 됩니다.

변호사하고 알아 봤는데 법원하고 다 알아봤는데 이거는 횡령입니다.

횡령에 다가 형사 건이 되고 이거는 크기 때문에 2013년도 1억 3천만 원을 지출한 데 대해 아직 안주고 있단 말이예요.

횡령에 대하여 접수를 시킬 겁니다.

돈을 갖다가 공금을 갖다가 당신이 말없이 빼 써서 돈을 갖다가 당신이 4천 몇 백만 원 빼 무뿌고( 먹어 버리고) 1억 3천만 원에 대한 거기 안 되니까. 돈을 자꾸 빼 무꼬( 먹고) 빼 무꼬( 먹고) 하니까 ”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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