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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나3088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813,278원 및 그 중 10,611,692원에 대하여 2014.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1998. 5. 29.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2001. 11. 1. 신설합병 절차를 거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되었다

)과 사이에, 2000. 11. 9.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2003. 10. 1.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흡수합병되었다

)와 사이에 각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가 2001. 12.경 그 사용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위 각 신용카드대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

)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원고는 2011. 3. 2.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분할되면서 이 사건 채권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사업에 관한 국민은행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채권양도통지나 그 채권양도에 대한 피고의 승낙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4. 7. 15. 기준으로, 이 사건 채권의 미변제 금액은 합계 42,813,278원(= 원금 10,611,692원 연체이자 32,201,586원)이고, 이 사건 채권에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23.9%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42,813,278원 및 그 중 원금 10,611,69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채권은 그 연체일인 2001. 12.경부터 상사소멸시효기간 5년이 지난 2006. 12.경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② 설령 피고가 2009.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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