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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7 2015나436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5. 25. 주식회사 국민카드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고, 2003. 11. 28. 기준 연체된 카드사용대금이 3,521,922원이며, 2013. 5. 31. 기준으로 일부 면제 및 상환 후의 원금 잔액이 2,440,804원, 발생이자가 338,302원이다.

나. 피고는 2001. 7. 25. 같은 회사로부터 카드론 대출금 7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3. 5. 31. 기준 대출 원금 잔액은 5,502,933원, 발생이자가 524,031원이다.

다. 한편 주식회사 국민카드는 2013. 6. 21. 원고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고, 2015. 4. 1.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각 채권에 관하여 당초 주식회사 국민은행이 정한 연체이자율은 23.9%이나, 원고가 적용하는 신용회복기금수탁채권 관리업무 규정 제11조에 따른 2013. 5. 31.부터의 이자율은 연 17%이다. 라.

2014. 7. 3. 기준 위 각 채권에 대한 이자 내지 연체이자는 신용카드이용대금의 경우 790,753원 790,753원( = 2013. 5. 30.까지의 미지급 지연손해금 338,302원 2013. 5. 31.부터 2014. 7. 2.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52,451원) 이고, 위 카드론 대출금의 경우 1,544,108원 1,544,108원( = 2013. 5. 30.까지의 미지급 지연손해금 524,031원 2013. 5. 31.부터 2014. 7. 2.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020,077원) 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7. 3. 기준 각 대출원리금 잔액 합계 10,278,598원(= 2,440,804원 790,753원 5,502,933원 1,544,108원) 및 그 중 원금 7,948,737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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