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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5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3.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7.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는 등 3회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15.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9.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15. 3:0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모텔 203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E이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18만 원 가량과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장애인 복지 카드 1매, 신한 은행 교통카드 1매가 들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지갑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0. 4:38 경 인천 서구 F 건물 지하에 있는 G 수면 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H가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있던

43번 사물함 열쇠를 가져 가 43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15만 원을 꺼 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 H와 G에 출입하는 피의자, 범행 후 도주하는 피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판결문 및 수용정보 조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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