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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8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0: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F 앞 교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하여 마침 2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G(76세) 운전의 H K5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상까지 약 300m 가량 위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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