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9. 27. 1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우리집식당 앞 이면도로를 시티프라자 쪽에서 송가네왕족발 쪽으로 시속 30km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교행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B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2. 2012. 9. 27. 15:35경 광양시 E에 있는 광양경찰서 F파출소에서,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3. 2012. 9. 27. 16:20경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H이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서명날인을 하라고 하자, "야 씹할놈아 너 죽여버린다. 옷을 벗겨 버린다.“고 하면서 위 서류를 구겨버리고, 이를 말리는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및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1. 사진설명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