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12:00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오성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13:00경부터 약 30분에 걸쳐 광양시 C에 있는 광양경찰서 D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사진 등)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운전 벌금 2회),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